Noti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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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주식회사 툴젠
|2018.03.13
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 51 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 : 한울회계법인
2. 감사계약체결일 : 2018년 3월 12일
3. 감사계약기간 : 2018년 1월 1일 ~ 2018년 12월 31일
4. 관련 규정
(1)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(감사인의 선임과 해임)
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「상법」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(이하 "정기총회"라 한다)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
(2) 정관 제 51 조 (외부감사인의 선임)
② 회사는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toolgen.com)에 게제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