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사항] 2019년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식회사 툴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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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7.15

주주총회 소집공고 ( 임시 주주총회)

 

 

 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

 

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  임시 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)

 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다      음 -
 

 

1. 일 시 : 2019년 07월 30일(화) 오전 09시

2, 장 소 : 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73(가산동 60-69) 엘리시아지식센터 3층 파티엘하우스
 

 

3. 회의목적사항
가. 부의안건
  제1호 의안: (주)툴젠과 (주)제넥신의 합병 승인의 건
 

 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 


5.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
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,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. 

 

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.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(www.ksd.or.kr → 전자증권제도 → 제도 시행일의 전환 → 전환 대상 종목 ) 

 

 

 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 

- 직접행사 : 신분증

 
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 기재, 인감날인, 인감증명서),
                   위임인 신분증 사본, 대리인의 신분증

※ 당사 정관 제22조 제2항에 따라 1%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공시로 갈음하고, 1% 초과 주주에 대하여만 서면 통지 발송할 예정입니다.

※ 당사는 주주총회 참석주주님을 위한 별도의 기념품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며, 총회 개회 시간보다 늦게 참석하실 경우 회의장에 입장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주주총회 개최지 건물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지원이 어려우니,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19년 07월  15일

 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주식회사  툴     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표이사  김 종 문 (직인생략)